11월에 음료 생산 건으로 에스프레소 액상 340L 구매했었던 업체 티노(어코프)입니다.
카페인 표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음료 판매를 위해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보던 중, 2020년 9월 9일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이 개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내용에 카페인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나 '총 카페인 함량'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구매했던 500ml 에스프레소 제품들에는 카페인 표기가 없더라고요. (340L 구매 이전에 테스트용으로 500ml 제품들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법률 개정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카페인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미 패키지를 제작한 상태인데 뒤늦게 개정된 법률을 확인한 상태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실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